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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10.19.] [법률 제19343호, 2023. 4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조(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(이하 "교육ㆍ학예"라 한다)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사무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
국회 2020.93. 선고 2019두58650 판례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4.03.04 각하(4호) 2014헌마123 판례

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

대법원 1995.05.19 선고 93구2146 판례

토지소유권이전등기

대법원 1995.12.22 선고 95다19478 판례